◎민주 장영달의원 주장 내무부가 대규모 세금횡령사건이 발생한 인천 북구청에 전산프로그램 도입을 시도했지만 기종의 결함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에 사용되지 못했다고 민주당의 장영달의원이 3일 주장했다.
장의원은 국회내무위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감사원감사결과를 토대로 인천 이외에도 내무부가 지방세업무 전산화를 무계획적으로 추진, 1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도입된 전산기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결과에 의하면 내무부는 지난92년5월 지방세업무의 전산화에 착수, S회사의 프로그램을 표준으로 정해 2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기종결함이 밝혀져 올해1월 이를 중단시켰다.
내무부는 전산화 중단지시를 하면서 『세제과 주관으로 개발해 공급된 프로그램은 효율성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고 기종결함을 시인한뒤 『전산지도과에서 개발한 표준화프로그램인 타이컴을 대체·사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천 북구청의 경우에는 92년에 기존의 프로그램인 S프로그램이 설치됐으나 기종결함등으로 세금횡령이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업무에 전혀 활용하지 못했으며 결국 이 프로그램은 폐기처분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내무부의 전산화작업이 추진부서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뒤 『새 기종인 타이컴 도입후에도 시범기관들의 기술습득미비로 17개월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인천 북구청이 92년에 전산화를 제대로 추진했으면 세금횡령사건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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