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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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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보험백과)

입력
199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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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났을때만 보상/「기본계약」가입하면 대리운전도 혜택 지난 7월17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일가족 6명이 사망한 이모씨(40) 유가족은 이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6명이나 사망했으니 유족에게 수억원대의 사망보상금이 지불돼야 했으나 사고당시 보험가입자인 이씨가 운전하지 않고 함께 탄 동서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씨의 몸에 남은 안전벨트자국이 운전석 옆좌석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은 「가족한정특약」이다. 자동차종합보험은 「가족한정특약」과 「기본계약」등 2종류로 나뉜다. 「가족한정특약」은 말 그대로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등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형제 동서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남자가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장인·장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여자가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운전자대상에 포함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본계약」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운전자 가족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인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계약」에 가입했다 해도 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 또는 도둑이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주차장 주유소 세차장 직원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기본계약」가입자의 경우 「대리운전」때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약」은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보다 보험료가 2배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은 「가족한정특약」이다.

 이밖에 종합보험을 변형시킨 「운전자종합보험」이란 상품이 있다. 이는 「가족한정특약」, 「기본계약」등 기본적인 2종의 자동차종합보험에다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해주고 만기시 보험료를 환불해주며 소송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등의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물론 운전자종합보험의 보험료는 「가족한정특약」이나 「기본계약」에 비해 훨씬 비싸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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