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공무원 건축사보 시험 면제/“전문성제고 법취지에 안맞아” 건설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법및 건축사법 개정안」의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이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민간 건축사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부는 8월말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서비스분야 협상타결에 따라 임박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고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소유자(건축분야 기술사는 곧바로 응시, 건축기사 1급은 5년경력, 건축기사 2급은 7년 경력자) ▲건축사보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점이다.
이에 대해 민간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사보들은 『건축설계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건축사보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반면 이미 1차 시험에 합격한 건축사보들에게는 5년의 경력을 요구,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J건축등 민간 설계사무소에 재직중인 건축사및 건축사보들은 지난달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건설부에 제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의 개정안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등의 건축전문가들도 『대학에서 건축설계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건축사보 시험을 거쳐 설계 사무소에서 실무 실습경력을 쌓아 정식 건축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라며 『건축설계에 관한 전문교육과 실무경험이 없는 건축직 공무원에게 건축사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도 선례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건축 설계 및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내업체들의 생존에 관건이 된다』며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은 설계 전문능력이 부족한 건축사를 양산,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정상 교육과정을 밟은 건축사보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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