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철근납품업체 적발 제재/민간선 검사없어 안전 “무방비” 대한주택공사는 2일 강도가 낮은 기준미달 철근이 대량 납품돼 이를 즉각 사용중지토록 하는 한편 물품 납품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그러나 민간아파트공사장의 경우 납품된 자재에 대한 강도시험등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실철근들이 이미 아파트공사에 대량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철근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물의 중요한 자재여서 부실철근으로 시공한 건물의 안전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된다.
건설부와 주공·공진청등에 의하면 대형 철근제조업체인 H철강은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군 덕소 주공아파트 현장에 기준미달의 철근을 대량 납품했다가 반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주공아파트 현장에 납품한 철근은 강도가 ㎟당 40∼52㎏으로 돼있는 KS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38∼39㎏에 불과했다. 이 업체는 또 분당 산본등지의 일부 신도시아파트공사때에도 재시험까지 거쳐 기준을 간신히 넘기면서 철근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철강 J제강 S철선등 중소철근업체들은 불량철근을 생산·판매하다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제재를 당했다고 공진청이 밝혔다. 이들업체의 철근은 단위무게나 화학성분 마디높이등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강도도 약했고 P철강제품의 강도는 ㎟당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제강의 고장력철근의 경우 화학성분이 기준에 미달했고 모양이나 마디높이 강도등이 모두 건물강도에 영향을 줄 만큼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량철근은 대부분 공공공사장에서 적발돼 사용이 중지됐으나 민간아파트현장의 경우 주요자재에 대한 사전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량자재가 그대로 사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건물의 안전도점검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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