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전액배상 명령도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30일 낙찰계를 만들어 곗돈 1백6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주 박정렬(50·여) 황향주(44·〃) 길강순피고인(6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에게 피해자 4백1명의 곗돈 전액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등은 대규모의 낙찰계 사기행각을 벌이고도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은 커녕 재산을 은닉하는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등은 89년 12월부터 2천여명을 상대로 59개의 낙찰계를 조직, 먼저 곗돈을 탄 뒤 불입금을 넣지 않거나 이월금을 가족과 친지명의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백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박·황피고인은 징역20년, 길피고인은 징역15년이 구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