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과다지급 등 특혜도/임복진의원 주장 군대형공사가 입찰경쟁없이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재벌과 계약되는가 하면 특정업체가 지명경쟁 대상업체로 선정됨으로써 유착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민주당의 림복진의원은 이날 국회국방위의 국방부조달본부 감사에서 『해군잠수함시설공사등 5백억원대 이상의 6개 대형 군시설공사를 현대 대우 삼성등 재벌기업이 나눠먹기식으로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림의원은 특히 『군공사계약의 대부분이 지명경쟁 분할수의계약등으로 이뤄져 군공사계약에 의혹이 개재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공사가 대재벌에 편중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국가산업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림의원에 의하면 상무대이전공사를 제외한 5백억원 이상의 대형 군시설공사는 육군군의학교 간호학교 대전병원공사(5백70억원),해군잠수함시설공사(9백97억원), 아산항기지건설(3천1백27억원),공군해미기지건설(1천4백94억원)등이며 이를 현대 대우 삼성 대림산업 동아건설등 5개 재벌기업이 지명경쟁, 분할수의계약등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림의원은 또 『지난 92년 군공사실적이 미미한 장복건설이 지명경쟁을 통해 1백72억원의 해병대사령부 시설공사를 예정가의 99%에 계약하는가 하면 총 1백31억원의 과도한 선급금지급등 파격적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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