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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수사」 일단락됐지만…/핵심의혹 여전히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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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수사」 일단락됐지만…/핵심의혹 여전히 미궁

입력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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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세력·의원유착 안밝혀져/타구청 유사범죄규명 “미온적”/검찰,관련자30명 기소【인천=김승일·고재학·서의동기자】 인천지검이 인천 북구청 거액 세금횡령사건 관련자 30명을 1일 기소키로 함으로써 건국이후 최대의 세무비리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안영휘씨(53)등 세도단의 비호세력, 시·구의회의원과의 유착관계, 다른 구청의 범죄가능성등 핵심의혹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어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30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씨 일당이 모두 60억2천만원의 지방세와 등록세를 횡령했으며 이광전전북구청장(53)등 북구청·시청간부 4명이 비리묵인등 대가로 안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내용은 안씨일당이 착복한 세금총액의 일부와 고위공무원 상납구조의 일면만을 밝힌데 그친 것이어서 총체적 비리구조 규명에는 미흡했다는 소리가 높다.

 검찰은 안씨 일당이 세금을 집중적으로 착복했던 시기인 91, 92년 안씨의 결재선상에 있었던 이광전전북구청장(53) 강기병전부구청장(60)등 3명과 시청감사1계장 하정현씨(53)의 수뢰사실만 밝혀냈을 뿐 그 이전 고위간부들과 시청간부등의 비리를 밝혀내지 못해 안씨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보였다.

 북구청 관내에 건축붐이 일던 92, 93년도에 북구청의 취득세 등록세 징수실적이 오히려 30%까지 줄어들었는데도 감사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은 점, 안씨가 북구청에서만 18년동안 근속할 수 있었던 점등은 감사와 인사를 둘러싸고 광범위한 「비호 묵인 동조」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액 법인취득세의 경우 시청의 집중감사 대상인데도 이승록씨(39·전북구청세무2계차석)가 19억원상당의 법인취득세를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청 상급공무원들의 의도적인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3월 유럽 외유에 나선 구의회원들에게 1인당 1백∼2백달러의 경비를 제공하는등 시·구의회의원과 안씨 일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증거부족등을 내세워 손도 대지 않음으로써 유착관계 파악을 통한 안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미온적이었다.

 안씨 일당이 착복한 세금이 60억 2천만원에 불과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안씨 일당의 착복세액으로 특정한 60억2천여만원은 구청에 보관된 90년부터 4년분의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철 45만장중 20만원이상 영수증을 은행보관분과 대조해 산출한 금액일 뿐 안씨가 18년간 북구청에 재직하면서 세무수납업무를 좌지우지 해온데다 지방세 항목이 15가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백억원대의 혈세가 안씨 일당의 수중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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