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확대/미 “약속하라” 일선 “못한다”/「외제점유율 기준설정」큰 이견/양측 불신벽높아 타결 불투명/경제제재 상호부담… 부분타협 전망도 미일 포괄무역협상이 30일(미국시간)로 데드라인을 맞았다.
미 슈퍼 301조 발동시한인 9월말을 배수진으로 설정, 미국의 캔터무역대표부 대표와 일본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통산장관등 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5∼6차례의 연쇄접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미뤄볼때 양국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제재를 피하고 원만히 협상을 종결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정부조달분야를 비롯, 자동차부품·판유리분야등에서 양국간 주장에 워낙 많은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기본적인 시각차는 미국이 일본내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데 비해 일본은 수입증가를 약속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은 이같은 외국제품의 판매량을 늘리는 객관적 기준을 어떤 범위내에서 설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미국은 당초 「연 몇% 증가」라는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요구했다가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자 「총액과 신장률, 시장점유율을 최근의 실적과 비교해 증가율을 계산한다」고 수정제의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이 미국상품을 수입하도록 명문화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결코 시장개방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뿌리깊은 대일불신이 깔려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표현이야 어떻든간에 수입증가를 약속했다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계심을 품고 있다. 양국간 불신의 벽이 상호 양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30일(한국시간 1일) 워싱턴에서 열릴 마지막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물론 양국은 모두 이번 협상을 타결시켜야만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협상결렬은 곧 슈퍼 301조에 의한 경제제재 직면을 의미하며 클린턴행정부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완전타결은 못돼도 부분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통령 명령으로 부활된 미국의 신슈퍼301조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대상품목을 결정한 뒤 21일이내에 조사에 착수, 그후 1년∼1년6개월내 제재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구체적인 제재내용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즉 슈퍼 301조가 발동하더라도 실제 제재까지는 1년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또한 실제 제재조치를 발동할 경우 그 대상은 당초 불공정 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다른 품목도 가능하다. 가령 자동차부품이 불공정 대상으로 지정됐더라도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도체나 컴퓨터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89년 5월 일본과의 반도체교섭을 할 때도 통상법301조를 적용, 반도체와는 관계가 없는 퍼스컴과 컬러TV등에 대해 1백%의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일본이 대미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분야를 골라 관세를 대폭 인상, 타격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년에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는 관세율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입제한을 하는 행위에 대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제재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보복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분야를 제재대상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힘겨루기가 30일 최종 담판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 미일은 말할 것 없고 세계각국에 상당한 무역파고를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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