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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특별할증 소급적용 큰반발/과거3년간 사고자 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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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특별할증 소급적용 큰반발/과거3년간 사고자 불익

입력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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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만원 보상에 백57만원 더부담 억울”/지난달 실시… 대상자 수십만명 손해보험사들이 지난달부터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과거 3년동안의 사고경력자」(보상액 50만원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특별할증을 소급 적용,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또 소액사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보험가입자들은 『이번 특별할증 소급적용에 따라 51만원을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무려 1백57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고 밝히고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소 금액이 많더라도 보험처리를 하지않았을 것』이라며 『30만원이하 소액은 자비처리가 유리하고 3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험처리하는게 유리하다는 보험사의 안내만 믿고 보험처리했다가 이번에 사고경력자로 분류되면서 특별할증료를 적용 받게돼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지난달부터 특별할증제를 실시하면서 적용대상을 과거 3년동안의 사고경력자로 정해 이제도를 소급적용한데 따른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할증제가 없던 시기에 보험처리된것이 이 제도 시행후 소급 적용(사고자분류)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92년식 쏘나타골드를 갖고 있는 운전자(41세·기혼 기준)가 지난해 신호위반과 함께 접촉사고를 내 51만원의 보험보상을 받은적이 있다고 할 경우 특별할증이 확대실시된 8월17일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첫해에는 종전보다 무려 80%가 할증된 96만4천2백6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운전자는 다음해에도 97만원, 2년후엔 93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게 돼 3년동안 모두 2백86만원가량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이 운전자가 51만원을 자비로 내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엔 48만2천1백20원, 내년엔 43만1천3백10원, 2년후엔 36만1백10원등 3년동안 1백27만3천5백40원만 보험료로 내면 된다. 다시 말해 51만원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1백57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물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사고점수제에 따라 이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1점)과 51만원의 물적보상(1점)등 2점의 사고점수를 받아 기본할증(20%), 특별할증(50%), 범위요율(10%)등 모두 80%의 할증을 3년동안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운전자가 엑셀(GLSI·92년식)을 운전한다해도 51만원(신호위반포함)을 보상받았을 경우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97만2천5백6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액의 보험금을 받고 많은 보험료를 내게되는 모순은 현행 보험사들의 사고점수제가 1천만원사고에나 51만원사고에나 똑같이 1점(50만원초과의 물적보상사고)의 사고점수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백만원이하의 물적보상을 받은 보험가입자는 40만명가량에 달해 특별할증의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새 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해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나 무사고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특별할증제 취지로 볼때 사고경력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0만∼1백만원의 사고를 보험처리할 때 손익을 잘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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