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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중심추가 없다” 질타(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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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중심추가 없다” 질타(국감초점)

입력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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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기구 「안보조정회의」 법적근거 추궁/“통일방안 너무 자주변경 혼선초래” 지적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회의체의 난맥상, 그리고 이를 둘러싼 관련부처간의 알력은 지난4월 이회창당시국무총리의 경질까지 가져왔던 정부내 고질적인 현안이다.

 외무통일위의 통일원감사에서 이 해묵은 숙제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관계자들을 다시 고민에 빠지게 했다.

 우리체제하에서 대북정책의 수립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에 속하는 것이고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인지, 정책의 수립과정에 내각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수많은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킨 뒤에도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지난 4월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안보관계장관회의 조찬회의에서 대통령지시로 창설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혼선을 방지키 위해 나온 해결책이었다. 야당의원들이 이 회의체의 법적근거를 집중추궁하자, 급기야는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정부 통일방안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따른 혼선을 지적했다.

 전민족의 장래를 가늠할 대북정책에 대한 이같은 문제제기는 통일원이 단 4백여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실을 의원들이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법적 기관으로 이 회의체의 운영을 위해 올해 통일원에는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런데 한달에 1회 개최토록 돼 있는 회의는 올해들어 단 한차례만 개최됐고 대신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가 30여차례 개최되자 통일원은 「관계장관회의」예산중 4백여만원을 「조정회의」비용으로 사용한 것.

 김원기의원(민주)은 『법령에 조문화된 회의에 사용될 예산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회의에 갖다 쓸 수 있는가』면서 『도대체 이같은 권한을 누구로부터 수임받은 것인가』고 포문을 열었다.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몹시 이례적인 일. 통일원은 당초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결정기구라고 표현했다가 서둘러 심의조정기구라고 수정하는등 스스로도 혼선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종찬의원(새한국)의 지적은 가장 신랄했다.  이의원은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 때문에 총리가 갈릴 정도로 정부내 갈등이 있었다』면서 『이부총리는 그 여파로 장관이 됐는데 그동안 문제수습을 위한 무신경의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같은 임의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첩보가 여과되지 않아 김정일건강악화설, 북한 붕괴설등 불안한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 외무통일위원으로 참석한 이만섭의원(민자)은 『조정회의가 끝난뒤 각부처별로 발표내용이 다를 때가 많다』면서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할 통일방안이 너무 왔다갔다 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구부총리는 사견임을 전제, 『현재 헌법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토로하고 『조정회의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나 가능한 한 제도화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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