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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과실 윤화/의료보험혜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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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과실 윤화/의료보험혜택 안돼

입력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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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림수대법관)는 28일 인모씨가 예산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피보험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아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고원인이 피보험자의 과실임이 입증될 경우 의료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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