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징수규정 불합리 한국통신은 전화가입을 해지할 때 설비비(12만2천∼24만2천원)중 일부를 통화요금정산을 위해 예치받고 있으나 불합리한 징수규정 때문에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이 3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장의원(민자)은 28일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이 책정한 정산예치금이 월평균 통화요금의 1·5배나되고, 예치금 취급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등 문제점이 많아 82년이후 지난달말까지 전화가입 해지예치금과 정산잔액 미환급금액은 무려 6백59만건 2백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반환되지 않은 해지예치금과 정산잔액중 10년이 넘은 7억여원은 이미 한국통신의 수입으로 처리됐다』면서 『현재 보관중인 2백87억원도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한국통신에 귀속돼 비리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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