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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집단휴업 위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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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집단휴업 위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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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8일 대한 약사회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대한 약사회가 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회원 약국의 집단휴업을 강요한 행위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들의 휴업여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도 약사회가 집단 휴업을 결정, 이를 회원들에게 강요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약국업 분야의 경쟁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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