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결탁 도세분배 여부도/안씨 재직했던 새마을금고 2억입금 확인/「돈세탁」거쳐 비호세력에 상당액 흘러간듯 인천 북구청 법인취득세 담당자였던 이승록씨(39·구속)가 분납등을 미끼로 횡령한 대기업 및 건설업체의 1억∼6억원대인 고액 취득세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91∼93년분 취득세 영수증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확인한 기업체의 고액 위조영수증은 ▲동보건설 (전동아산업개발) 4억9천5백만원 ▲경남기업 2억원 ▲성호주택 1억원 ▲대동건설 4억4백만원 ▲서울제강 1억3천만원 ▲대우전자직장주택조합 2억1천만원등이다.
본사취재진의 확인결과 동보건설이 세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분납한 자기앞수표중 2억원짜리 1장은 주범인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가 이사로 있던 부흥새마을금고(현건영새마을금고)의 비밀차명계좌에 당일 즉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씨가 착복한 억대 이상의 법인취득세(고액수표)가 비밀계좌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쳐 어딘가로 흘러들어 갔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돈의 행방에 대해 ▲부동산투기등 개인재산 증식 ▲구청장·본청감사실장등 지휘감독자에 상납 ▲경찰등 비호세력에 상납 ▲비리에 가담한 기업체간부 법무사직원등과 분배 ▲외화도피등 다각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씨등의 예금계좌 20여개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억대의 뭉칫돈 횡령이 91∼93년에 집중돼 있으나 안씨의 부동산투기는 주로 89년9월∼90년3월 이뤄진 점으로 미뤄 세금비리를 방조·묵인해온 동료들과 고위공직자·경찰등 비호세력에 상당액수가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검찰조사에서 착복세금을 안씨와 7대 3으로 분배했다고 진술한 반면 안씨는 20∼30%만 챙겼다고 주장하는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0∼50%는 제3자들에게 건네졌을 것이 틀림없다. 또 기업관계자들이 이씨등과 결탁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뒤 빼돌린 세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도 크다. 대기업의 경우 세무과·경리부등 세금전담부서를 두고 주거래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경남기업 성호주택등이 5억9천5백∼3억2천6백만원의 거액을 선뜻 이씨에게 납부했다고 진술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평소 등록세 대행업무를 하며 세무공무원과 결탁해온 것으로 드러난 법무사사무소가 고액납세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며 착복세금을 분배했을 가능성도 있다.
안씨가 지난 해 8월 미국에 체류할 당시 세금비리 수법을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60·LA거주)를 자주 만났고 이씨의 후임으로 법인취득세를 담당했던 김형수씨(38)가 LA로 도피한 점도 의심스럽다. 검찰은 안씨 일당이 언젠가는 비리행각이 탄로날 것으로 예상하고 거액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분납등을 미끼로 횡령한 법인취득세의 덩치가 엄청난데다 납부된 세금이 대부분 거액권으로 된 자기앞수표·당좌수표인 만큼 이씨와 안씨등의 비밀계좌에 대한 추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착복커넥션」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고재학·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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