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경제추진회의/업체 북한사무소 설치지침도 제정/기업인방북 허용 검토 정부는 27일 우리실정에 적합한 한국형사회복지모형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에 걸맞게 복지수준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정립을 위해 연내에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핵문제타결이후의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국내기업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인의 방북허용 및 시범사업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정재석경제부총리등 경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제13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열어 「신경제5개년계획」의 사회복지 증진전략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4분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 2000년까지는 최저생계비수준을 정부가 보장키로 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비지원 생업자금융자등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토록 유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노인과 장애인등 특별보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유료양로원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에 1천억원을 융자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개발사업 활성화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내에 만기 1∼2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 보험의 국공채 창구매출과 증권사의 증권거래 관련 외국환업무 허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은행신탁상품 만기의 장기화를 추진하는등 금융자율화와 영역조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