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서울시의 5대 전략지역 사업계획과 관련,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용산구 한강로등 9개구 43개동 35.4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 국토의 37.7%인 3만7천4백23.7㎢로 늘었다. 건설부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서울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서구의 방화 마곡 가양 내발산 외발산 공항동과 양천구 신월동, 마포구 상암 성산 망원 중동, 은평구 수색 증산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중구 순화 중림동과 의주로2가 만리동1가 봉래동2가 남대문로5가, 용산구 후암 동자 서계 갈월 남영 문배 신계 이촌동 및 청파동1·2·3가 원효로1·2·3·4가 한강로1·2·3가 용산동1·3·5가등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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