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재학·서의동기자】 인천시는 26일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세무공무원들에게 세금을 직접 납부한 시민 뿐 아니라 법무사에게 등록세 납부를 대행시킨 시민에 대해서도 세금손실액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세금을 포탈하거나 감면받을 의도로 공무원과 결탁한 것으로 드러난 납세자들의 경우 공무원이 착복한 세금은 물론 최고 72%의 가산금까지 포함해 추징할 방침이다.
박연수인천시 재무국장은 『납세자들이 법무사에게 등록세납부를 맡긴 것은 납세자의 과실인 만큼 법률적으로 추가징수가 가능하나 대다수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전원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무원에게 납부한 시민의 세금손실액은 「회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일당의 재산압류등을 통해 보전하고 ▲법무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과 짜고 착복한 등록세는 납세자들을 대표해 법무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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