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공무원이 분할납부 권유”/납세처리일 연말집중도 의문점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 1억원대 이상의 고액 법인취득세 영수증 10여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26일 전북구청 세무과 법인취득세 담당자인 이승록씨(39)를 조사한 결과 주범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와 공모해 법인취득세 영수증 23장을 위조, 19억1천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이 91∼92년분 취득세 영수증을 은행보관분과 대조한 결과 이씨가 착복한 23건의 위조영수증은 전액 5백만원 이상의 고액이며 이중 법인취득세를 횡령한 대상기업은 동아산업개발 K기업 D자동차 S주택등 모두 14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92년8월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북구 산곡동261의8등 9개필지를 매입한 D전자직장주택조합의 법인취득세 영수증과 개인 취득세영수증등이다.
이들 기업의 위조영수증 세액은 동아산업개발 4억9천5백만원을 비롯, ▲K기업 2억원 ▲S주택 1억원 ▲Y공구 6천7백만원 ▲D건설 1천6백만원등이며 나머지 기업은 5백만∼1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보안을 이유로 확인을 기피하고 있는 이씨의 횡령대상 기업중에는 ▲6억4천만원짜리 1장 ▲1억원대 2∼3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으로 달아난 김형수씨(38·전북구 세무2계차석)가 횡령한 고액 법인취득세와 합칠 경우 1억원대 이상 고액 위조영수증은 10여장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중 동아산업개발의 경우 92년12월16일 작전동 386 대지1만2천3백25평을 2백47억7천3백만원에 매입한뒤 이씨에게 직접 4억9천5백46만여원의 취득세를 3회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에 의하면 93년1월29일까지 일시불로 완납케 돼있는 취득세를 미처 마련하지 못해 이씨에게 상의한 결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해 조흥은행과 주택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93년 1월28일 1억원 ▲93년 4월28일 2억원 ▲93년5월27일 1억9천5백46만5천원등 세차례에 걸쳐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회사 관계자는『법인취득세는 일시불로 은행에 납부하는게 원칙이지만 세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분할 납부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주고있다』며『이씨가 은행직인이 찍힌 영수증 대신「인천직할시북구수입금 출납자인」과 자신의 사인이 찍힌 체납영수증을 발부해 줬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씨등 세무공무원들이 부과액이 큰 법인취득세의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해온 기존 관행을 이용, 직접 세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과 세무전문가들은 평소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금거래를 해오는 이들 대기업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의 취득세를 북구청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이들 대기업 고액영수증의 납세처리일이 연말인 11∼12월에 집중돼 있는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기업이 새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30일내에 관할구청에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한뒤 세금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데도 이들 기업은 공무원에게 직접 납부했을 뿐아니라 상당수는 납부시기가 매입시점과 무관한 연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공무원과 결탁해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은뒤 법인취득세를 연말 상납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고재학·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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