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근수의원 주장 인천시가 동아건설이 농경지용으로 매립한 공유수면 5백만평에 대해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극비문서를 동아건설에 보내 20조2천억여원이상의 특혜를 받도록 유인했다고 하근수의원(민주)이 26일 주장했다.
하의원은 이날「동아건설과 인천시 유착 특혜비리」라는 자료를 발표,『인천시가 지난 3월 「도시개발 협조요청」이란 극비문서를 동아건설에 보내 농림수산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 농경지용으로 매립한 5백만평의 공유수면을 개발토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아건설이 제출한 매립지개발계획이「인천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어 이대로 확정되면 동아건설은 현 공시지가 대비 20조2천6백12억원의 차액을 얻는등 엄청난 특혜를 받게된다고 하의원은 주장했다.
또 인천시가 지난 85년 동아건설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4천4백여평의 동아시티 백화점 건축허가를 했으나 91년 준공검사를 내줄때에는 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8천5백여평으로 바뀌었으며 준공검사에 앞서 수년동안 불법영업해온 사실도 인천시와 북구청이 묵인했다고 하의원이 말했다.
하의원은 이와 관련,『인천시가 대규모 매립지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극비문서를 보낸 것은 정부 고위층과 동아건설 고위층간에 사전밀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특히 이같은 일련의 사건 배경에는 인천 북구청세무비리와 동아건설 비자금 뇌물공여등과 무관치않으므로 엄정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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