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거액의 비자금조성 및 뇌물공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경제기획원 상공부등과 함께 불법하도급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동아건설을 퇴직했다는 위모씨로부터 동아의 비자금조성 및 뇌물제공 사실을 지난 달말 제보받고 제보자인 위씨와 동아건설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공무원 뇌물수수등에 대한 문제는 사정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지만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에 관해 경제기획원 상공부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부의 합동조사는 내달 10일부터 실시된다. 건설부는 동아건설의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동아건설측은 『해당 제보자는 지난 93년 5월 이번 제보와 동일한 내용을 미끼로 20억원을 요구하다 동아건설의 고소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진정하고 있다』며 위씨의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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