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10여 업체서 23차례/1억이상 5개업체 확인/관계자 곧소환 공모여부 조사【인천=김승일·고재학·서의동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6일 자수한 전북구청 세무2계 차석 이승록씨(39·현 남동구청세무1계장)가 동아산업개발등 대기업의 법인취득세 영수증 23장을 위조, 19억1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손실)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위조영수증으로 법인 취득세를 착복한 대상에는 동아산업개발이 납부한 4억9천여만원 외에 ▲대동건설 4억4백83만여원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2억1천3백여만원 ▲경남기업 2억원 ▲서울제강 1억3천1백여만원등 1억원대 이상 5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기업체 관계자를 28일중 소환, 세금감면 또는 분납등 특혜받는 조건으로 이씨에게 세금을 직접 납부했는지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횡령한 세금은 대개 억대단위여서 뭉칫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하면 구청 고위층에의 상납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승록씨는 91년1월부터 최근까지 법인취득세 수납업무를 맡아오면서 안씨와 짜고 동아산업개발(현 동보건설)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 분납한 법인취득세 4억9천5백여만원을 횡령하는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관내 10여개 업체의 법인취득세 19억1천4백여만원을 횡령, 안씨와 7대 3의 비율로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92년12월29일 삼익악기(주)로부터 북구 작전동 386의 6등 23필지 1만2천3백25평을 매입한 동아산업개발측에 『93년 1월29일까지 일시불로 납입해야 할 취득세 4억9천5백여만원을 분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 자신에게 세금을 내게 한 뒤 분납 세금을 착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동보건설측은 『당시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이씨의 협조로 분납했을 뿐 뇌물을 주고 세금을 감면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은행직인 대신 「인천직할시 북구 수입금 출납자인」이라는 직인과 자신의 사인을 찍은 위조영수증을 발행해 가로챈 세금을 곧바로 부흥실업새마을 금고에 입금, 돈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사 취재결과 이씨는 공범 안영휘씨가 한때 이사로 있던 부흥실업새마을금고에 김모씨(59)등 명의로 10여개의 계좌를 개설, 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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