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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액 안씨와 7대3 배분/수배 나머지 2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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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액 안씨와 7대3 배분/수배 나머지 2명자수

입력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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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무소·동직원 등 3명도 구속/확인횡령액 71억으로【인천=고재학·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지검은 25일 북구청세금횡령사건의 주요공범 이승록(39·남동구 세무1계장) 이흥호씨(43·북구 세무과 평가계 직원)가 자수해옴에 따라 정확한 세금횡령액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상납여부, 직원들의 세금횡령 가담여부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이들은 이날 상오 1시와 낮 12시께 검찰에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힌 뒤 자진출두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공개수배됐던 5명의 신병이 모두 확보됐다.

 검찰은 이흥호씨에대한 조사결과 이씨가 구속된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와 공모, 농협 부평지점의 소인을 위조, 92년5월부터 93년4월까지 모두 1백80장의 취득·등록세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1억9천4백만원을 빼돌린 뒤 안씨와 7대3의 비율로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승현(31) 고한진씨(31)등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직원과 북구 부평6동직원 이덕환씨(31·전 북구 세무2계)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 동화은행부평지점의 출납고무인을 위조해 등록세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6백11건 8억7천1백52만8천원을 횡령한뒤 이를 이씨 50%, 고·김씨 각각 25%씩 분배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승록씨에 대해서도 세금횡령 혐의와 안씨와의 공모사실을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북구청의 취득·등록세 영수증철 확인작업을 계속, 24일 하룻동안 5백13건 6억3천6백17만원을 발견했다. 이로써 안씨등의 횡령액수는 70억8천8백4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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