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백20억대될것” 추정도/89년이전 도세는 확인불가능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위조영수증 확인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도세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검찰이 북구청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6개 전구청에서도 같은 비리가 있었다는 잇단 제보에따라 1차로 남구청을 대상으로 내사를 펴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도세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세무전문가들은 지난22일 회수한 증발영수증철의 육안조사결과 하룻만에 41억여원의 위조영수증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이들의 착복액수가 최소 1백65억에서 많게는 3백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수는 ▲증발영수증을 찾기 이전에 밝혀낸 안영휘·양인숙씨등 세무과 직원과 조광건법무사 소속 직원들이 착복한 취득세·등록세 7백17장 13억7천만원 ▲증발영수증철에서 찾아낸 취득세 1천43장 41억1천68만원 ▲강모법무사소속 직원 이선미씨가 양씨와 공모해 착복한 등록세 40장 1억원 ▲전산입력한 90∼94년도 구청보관분에서 발견한 취득세·등록세 3백44장 9억4천만원등 모두 2천1백44장 65억2천여만원이다.
이중 횡령규모를 밝히는데 관건이 되는 것은 안씨일당이 경찰수사 직후 빼돌렸던 91∼92년분 취득세영수증 10만여장 1천3백억원어치.
검찰은 북구청 관내 취득세의 20%정도를 수납하고 있는 농협 부평지점의 소인이 찍힌 취득세 영수증 가운데 육안으로 위조임이 분명한 1천1백여장을 조사한 결과 1천43장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안씨일당이 북구가 징수한 91∼92년도분 취득세의 80%가량을 수납한 나머지 금융기관의 직인도 위조, 비슷한 비율로 횡령했다면 최소한 1백65억원의 착복액이 추가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물론 안씨등이 농협 부평지점 소인만을 위조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증발영수증철에서 나올 수 있는 횡령액은 지금까지의 1천43장 41억1천여만원을 포함, 50억원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북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90∼94년도분 취득세·등록세영수증 중 세액 20만원이상의 7만4천5백61장을 대상으로 은행보관분과 1차 대조작업을 벌인 결과 위조영수증 비율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
안씨일당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91∼92년도분 취득세 영수증만을 빼돌린 점은 이들의 세금횡령이 여기에 집중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청보관분 영수증의 착복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23일 세액 20만원 이상의 구청보관분 영수증 7만4천여장중 우선 농협 부평지점 2천여장, 경기은행 부평지점 5천여장등을 대조한 결과 5%가량인 3백44장 9억4천여만원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나머지 영수증 6만7천여장중에서도 5%가량의 위조영수증이 섞여있다고 가정할 경우 증발영수증철을 제외한 90∼94년도 구청보관분 취득세·등록세영수증에서만도 최소한 90억원의 횡령액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안씨일당의 횡령액은 최소 기존 횡령액 65억2천만원+증발영수증철 추가분 10억원(농협직인만 위조했을 경우)+구청보관 추가분 90억원등 1백65억원, 최고로는 기존 횡령액 65억2천만원+증발영수증 추가분 1백65억원+구청보관 추가분 90억원등 3백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은행의 세금영수증 보관기한이 3년으로 89년이전 세금횡령분에 대해서는 대조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들의 정확한 횡령규모를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안씨가 72년 인천시 세무공무원이 되자마자 가족명의로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등을 집중 매입하는등 70년대부터 세금횡령을 자행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횡령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인천=고재학·서의동·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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