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세무과직원 등 4명구속【인천=고재학·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4일 인천 남구 용현5동 윤성아파트 3백68가구등 남구청 관내 아파트주민들도 취득세를 구청에 직접 납부, 은행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남구청등 5개 구청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남구 주민 최모씨(34)가 『지난 해 8월 남구청 세무2계 직원 2명이 찾아와 취득세 추가분 8백만원을 면제해 주겠다며 2백만원을 받아갔다』고 제보함에 따라 일선구청의 전반적인 세금관련비리를 수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와 함께 직위해제된 북구청 전세무과장 이종심씨(42)와 정장교(29) 김종인(44) 김헌진씨(26)등 세무과 직원 3명이 해외로 달아난 김형수씨(35)와 짜고 영수증철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 이들을 공용서류 은닉혐의로 구속하고 세금횡령에 가담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숨겼던 취득세 영수증철에서 2억원대 1장등 세액 5천만원 이상의 위조영수증 10여장을 발견, 북구청 공무원들이 아파트부지나 공장부지를 매입한 기업체 관계자들과 짜고 취득세를 빼돌리거나 뇌물을 받고 취득세를 낸 것처럼 처리해 준 것으로 보고 91∼93년 북구청 관내에서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10개 기업의 부동산거래자료를 확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취득·등록세 영수증의 위조 여부에 대한 철야조사 결과 3백44건 9억4천8백67만원의 위조영수증을 추가 확인, 지금까지 확인된 세금횡령 규모는 65억2천여만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관련북구청직원들은 올들어서도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자수한 조광건법무사 사무소 직원 김승현(31) 고한진씨(31)와 전북구청 세무과 일용직원 이덕환씨(31)등 3명을 25일 구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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