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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3년이하 징역”/백화점·DM회사 등 전임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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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3년이하 징역”/백화점·DM회사 등 전임직원 대상

입력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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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법제정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24일 「지존파」사건을 계기로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 백화점등 신용정보취급기관 임직원들이 타인의 신용정보나 사생활관련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뿐만 아니라 전산용역업체 디렉트메일(DM)회사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체의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 된다. 또 신용정보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금 5천만원이상인 업체만 신용조사업 인가를 내주도록 제한하고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등의 업무를 모두 취급하려면 자본금 1백억원이상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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