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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결정권 부여/주택은행,점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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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결정권 부여/주택은행,점포장에

입력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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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중 처음으로 점포장에게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주택은행은 현재 각 점포장에게 CD(양도성 예금증서)에 한해 일정범위내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이를 모든 기업대출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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