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 1백51건의 법률안중 33건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중 13건은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른 협의부재 때문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법제처가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보처가 추진중인 방송법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인정제도입에 체신부가 반대하고 있고 노동부가 추진중인 기능대학법은 교육부가 기능대학의 별도설립보다 전문대학보강을 주장하고 있어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또 ▲윤락행위방지법은 보사부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국민건강진흥법은 보사부와 재무부의 대립으로 ▲군인사법은 국방부의 개정안에 기획원이 반대해 ▲영상진흥기본법은 문화체육부와 법무부의 견해차이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체신부와 상공부 및 건설부가 다른 입장을 보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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