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구성 등 가능케【브뤼셀 UPI AFP 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1월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영국을 배제시킨 가운데 다국적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내용의 「노동자 보호법안」을 승인했다.
노베르트 블루엄독일사회담당장관은 『이 결정으로 다국적기업 노동자들은 이제 필요시 협의회를 구성, 경영진들로부터 기업의 장래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법은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이클 포틸리오영국고용·교육훈련부장관은 『이번 결정은 생산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로써 10%가 넘는 실업률과 한창 씨름하고 있는 EU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유럽노조연맹은 이번 결정은 산업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