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납부대신 구청서 검은담합/영수증끼워넣기 등 수법도 다양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은 법무사사무소 직원들과 「세도 커넥션」을 형성, 조직적으로 「세금 도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에 손을 대다보니 민간인들도 마음놓고 입을 갖다 댄 것이다.
북구청 세무과 직원 양인숙씨(29)등은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세무과 창구를 자주 찾아와 친분을 맺자 이들을 유혹, 등록세를 횡령해 나눠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등록세도 은행에 납부토록 돼 있으나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등록세까지 대납하는 것이 관행이다. 세무공무원들은 이 관행을 이용, 법무사직원들과 짜고 등록세를 구청으로 가져오도록 해 가로채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등록세 횡령수법은 2가지다.
첫째는 이른바 「끼워넣기 수법」이다. 법무사직원이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등록세를 갖다주면 공무원은 5장으로 된 영수증 양식에 위조한 은행소인을 찍은 뒤 등기부등본 첨부분과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통보하는 영수증 및 본인 보관용등 3장을 법무사직원에게 내준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정상적으로 등록세를 낸 것이 된다.
세무공무원은 이와 함께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하는 영수증을 수납대장에 첨부하고 은행보관용은 폐기, 서류상으로는 세금이 정상절차를 거쳐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물론 세금은 시금고로 들어가지 않고 담당공무원과 법무사직원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구속된 양씨는 강모 법무사사무소 직원 이선미씨(21)와 이 수법을 이용, 1억여원의 등록세를 횡령했다.
두번째 수법은 은행의 구청통보분을 아예 폐기, 수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누락시키는 방법이다. 수배중인 조광건법무사 직원들과 짠 세무공무원들은 이 수법을 사용, 8억8천여만원의 등록세를 가로챘다.
두번째 수법은 등기소의 구청통보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만 제대로 했다면 횡령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 등기소의 구청통보분이 정기적으로 구청으로 배달이 되는데도 수납대장에 아예 관련기록이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세금의 60∼90%는 세무공무원들이 챙기고 나머지 10∼40%를 법무사직원들이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 1건에 2백만∼2백50만원이어서 법무사직원들은 1건에 20만∼1백만원 정도의 돈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어 서슴없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선미씨의 경우 지난 해 5월부터 양씨가 횡령한 등록세 1억여원중 1천여만원을 나눠 받았다. 월급 50만원 정도의 법무사직원에게는 「횡재」나 다름없었다. 공무원이 시키는대로 따르기만 하면 건당 수십만원의 몫이 돌아오는데 뿌리칠 이유는 없었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챙기는데 민간인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별로 없었다.
인천 북구청 공무원들이 조직한 「세도 커넥션」은 통상 민간인들이 공무원을 유혹하는 공무원비리의 전형마저 깬 대담한 범죄였다. 【인천=황양준·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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