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손지렬부장판사)는 23일 살인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정호피고인(34)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후 시체를 유기하고 살해현장인 집의 벽지를 새로 바르는등 범행을 은폐한 채 태연하게 생활한 점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1월 가출한 아내와 내연관계인 이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아내의 행방을 추궁하다 이씨를 칼로 찌르고 전화선으로 목졸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