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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받은 고위직 얼마나 더있나/사건관련자 착복금액 사용처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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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받은 고위직 얼마나 더있나/사건관련자 착복금액 사용처도 관심

입력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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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전수자」옮긴 타구청수사도 필요 세무비리의 묵인·비호자는 어느 선까지인가. 91∼93년도분 취득세영수증철이 확보돼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의혹과 궁금증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세금도둑들과 공생관계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없을까.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에는 과연 이런 부정이 없을까. 「비리공동체」를 이루어온 공무원들의 횡령수법과 남는 의문점을 정리한다.【편집자주】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이 인천부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10일만인 22일 증발된 영수증철을 찾아냄으로써 이 사건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주범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가 20여년간 세무직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익힌 세무행정의 허점을 이용, 동료·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착복해온 전형적인 독직(독직)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사 초기단계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태도등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앞으로 열흘남짓 남은 검찰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의문점1 유착공무원◁

 검찰은 안씨가 18년이상 북구청에 재직하면서 북구청및 인천시공무원들에게 정기상납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광전전북구청장, 강기병전북구부청장을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많은 관계자들은 안씨로부터 정기 상납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밖에도 상당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89년이후 북구청장및 부구청장, 총무국장등을 지낸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소환수사를 통해 상납을 대가로 안씨의 범죄행위를 묵인해온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완전히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년동안 감사과정에서 안씨등의 비위사실을 단 한 건도 적발해내지 못한 인천시 감사실·세정과등에 대한 추가수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문점2 타구형 횡령◁

 북구청 뿐 아니라 여타 구청에서 유사한 비위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발각되자 달아난 이승록씨(39)가 현 남동구청 세무1계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씨등과 공모, 세금횡령을 하면서 횡령수법을 전수받은 이씨가 남동구청에서 유사한 비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 이같은 횡령범죄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직적인 묵인·방조등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 구속된 인천시 전감사1계장 하정현씨(53)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세무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근원적인 세무비리척결을 위해 여타구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문점3 빼돌린 돈은◁

 구속된 안씨의 재산은 1백억원대가 넘는다. 안씨등은 또 시·구청등의 개발정보를 빼내 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달아난 이승록씨등 전원 6급이하인 사건관련자들이 하위직에 어울리지 않는 몇십억대 부자로 알려지고 있어 착복한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으로 도피한 김형수씨(38)의 경우 20억대의 거부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들이 빼돌린 세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부동산투기과정에서 동료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빼주었을 가능성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 안씨등이 구청등의 사업입찰에 개입하는등 이권개입부분도 철저하게 규명,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문점4 경찰수사소극◁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양인숙씨(29·여·북구 세무과9급)등 2명을 지난 4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으나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온 주범 안영휘씨(53)를 별다른 혐의가 없다며 이틀만에 석방했다. 경찰은 안씨를 11일에야 뒤늦게 다시 구속하는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경찰은 양씨집등에 대한 압수수색등 기본수사절차조차 밟지 않음으로써 횡령사실을 더 밝혀내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안영휘씨를 풀어줌으로써 91∼93년도분 취득세영수증철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핵심관련자 이승록씨등이 달아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결과가 됐다.

 특히 안씨가 재직당시 경찰간부들에게까지 정기적으로 촌지성 뇌물을 뿌려왔고 수사착수 초기에 경찰내외에서 수차례 민원성 전화가 걸려왔었다는 설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경찰의 초기수사가 고의적인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의문점5 법무사들 유착◁

 지난 7일 인천시의 북구청에 대한 특별감사과정에서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92년 5월부터 93년 7월까지 15개월 사이에만 6백27건 8억8천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악어와 악어새」관계인 법무사들과 공무원과의 유착사실이 드러났다.

 또 인천시가 지난 8월초 남구 연수동 시영아파트 9백30가구분에 대한 등록대행을 법무사협회에 의뢰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조법무사사무소에 임의로 맡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무장 설애자씨(37)를 구속하고 김승현씨(31)등 직원 2명을 수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과 거래를 해왔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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