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2일 내용과 형태에 따라 구분해 온 우편물종별체계를 전면 개편, 엽서 편지등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배달속도에 따라 「보통우편」과 「빠른우편」으로 나눠 내달 1일부터 접수,배달키로 했다. 체신부는 보통우편은 우체국에 접수 후 4일이내, 빠른우편은 접수 다음날까지 배달하고 빠른우편제도시행에 따라 속달우편은 폐지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보통우편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빠른우편요금은 보통우편의 3배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엽서와 규격봉서는 빠른우편으로 보낼 경우 보통우편보다 3배가 많은 3백원과 3백90원을 각각 받게되며 소포우편물도 보통우편요금의 3배요금을 내면 전국 어디서나 접수, 다음날까지 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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