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토지초과이득세 개정방안과 관련, 토초세 대상토지를 종합토지세법상 최고세율(5%)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토초세 보완방향」이란 정책보고서(연구자 손재영연구위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 정도로는 투기억제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액에서 납부토초세액를 빼주더라도 유휴토지보유자(토초세부과대상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기껏해야 납부토초세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KDI는 따라서 『토초세대상인 유휴토지를 종합토지세와 분리과세하되 종토세 최고세율인 5%세율을 적용할 경우 땅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령 양도소득세에서 토초세를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납부토초세액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많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그러나 『헌재결정으로 어차피 위력이 약해질 토초세에만 매달리는 반투기정책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 ▲농지 임야의 도시형토지전환을 통한 택지 및 공장용지난 해결 ▲토지매매차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등 근본적 해결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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