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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처리시설 허가제 폐지/상공부,내년 실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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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처리시설 허가제 폐지/상공부,내년 실시방침

입력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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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1일 기업이 공해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할 때마다 일일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돼있는 현행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공부는 민자당이 추진중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현행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규정을 일제히 사문화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포함시키도록 정식 요청했다. 현행 환경보전관련 법안에는 ▲수질분야 1백63개 ▲대기 1백96개 ▲소음·진동분야 45개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바람에 기업들은 공장설립뿐 아니라 가동과정의 사소한 시설변경 때마다 배출시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설비전체의 가동을 중단하는등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부 조사에 의하면 A업체의 경우 공장설립 때 ▲수질분야 2백27개 ▲대기분야 1백3개 ▲소음·진동분야 55개등 총 3백85개의 기계에 대해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이들 기계의 일부를 개량할 때도 일일이 변경허가나 신고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상공부기획관리실장은 『어떤 형태의 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하느냐는 문제는 일단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정부는 오염배출 결과에 대해서만 감시·단속을 엄격히 하는 것이 행정규제완화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한실장은 『생산기술이나 공정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정부가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규제까지 맡을 경우 공해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막거나 공해방지에 필요한 환경 행정력을 분산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고 덧붙였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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