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공동=연합】 미국은 이달말까지 일본정부조달시장 및 보험시장의 개방에 관해 일본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일무역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일 포괄경제협의에 정통한 행정부소식통 및 업계관계자들을 인용,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클린턴미행정부는 일부 미정부사업계약의 일본업체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같은 무역제재방안은 최근 열린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전하고 클린턴미행정부는 아울러 정부조달시장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라 일본정부에 대해 외국산 유리 수입부문의 불공정 무역장벽을 설치한 국가로 지명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오는 30일을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의거, 일본정부의 의약품 및 통신장비 조달시장개방 진전여부와 관련한 무역제재조치 발동시한으로 정해놓고 있을 뿐아니라 슈퍼301조에 따른 무역제재대상 지정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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