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은 9월30일이 「중요한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부 금융상품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날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9월30일까지 비과세저축(세율 0%)이나 세금우대저축상품(세율 6.5%)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97년9월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10월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에는 95년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0%의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절세혜택을 받는 상품은 현재 20종류가 있다. 여기에서 이번 세제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및 98년까지로 비과세특례가 연장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을 제외하면 9월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은 17가지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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