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8일 내년 7월1일부터 음식점과 병원 학교등 집단급식소에서 나무로 된 이쑤시개의 비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이달초부터 이쑤시개의 비치를 금지시킬 방침이었으나 이쑤시개 제조업자들의 반발이 큰 데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쑤시개의 사용금지조항은 그대로 두고 시행시기만 시행규칙등에 따로 규정키로 했다.
이쑤시개가 1회용품 규제대상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음식점등에서 이쑤시개를 비치하다 적발될 경우 1차위반시 이행명령, 2차위반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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