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득세 구청 납부땐 감면”허위공고문/공공연한 세금횡령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득세 구청 납부땐 감면”허위공고문/공공연한 세금횡령 드러나

입력
1994.09.19 00:00
0 0

◎북구청 비리 수사/구청관계자 묵인 의혹/안씨에수뢰 전부구청장 구속【인천=정진황·김동국기자】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은 『구청에 직접 취득세를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준다』는 허위 공고문을 신축 아파트에 게시, 주민들이 낸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청 공무원들의 이같은 대담한 범행 수법은 이 사건이 세무담당 실무차원을 넘어 구청 관계자들의 묵인아래 사실상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18일 인천 북구 갈산2동 하나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92년 11월 입주 후 아파트 정문에 「취득세를 자진납부기간에 구청에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이 있다」는 공고문이 붙어 주민 대부분이 북구청 세무담당직원에게 1백10만원∼1백30만원의 취득세를 직접 냈다.

 이 아파트 105동 주민 이모씨(35)는 『공고문을 보고 북구청 세무과에 세금을 냈더니 「국민은행 부평지점」이라는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말했다.

 북구청 세무 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직접 구청을 찾아 온 납세자들에게 체납세금에만 발급하게 돼 있는 구청명의의 영수증을 떼어 주고 세금을 받아 횡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세법상 등기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감면혜택은 없다. 또 구청에서는 체납 세금외에는 어떤 세금도 직접 받을 수 없다.

 검찰은 문제의 허위 공고문이 91∼92년 입주한 북구청 관내 신축아파트 1백21개동 1만3천여세대중 상당수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북구청 공무원들이 이같은 허위 공고문을 공공연히 게시한 과정에는 구청 감사담당 부서등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인천=김승일·고재학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8일 이 사건 주범 안영휘씨(53)에게서 토지환지권등 4천8백여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북구청 부구청장 강기병씨(60·인천시 정책보좌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89년 안씨의 세금횡령등 비리를 눈감아 주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59평의 택지 환지권을 받아 매각, 4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외에 15차례 8백9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종합건설사업본부 분양계장 이병주씨(38)가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설애자씨(37·여)에게서 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상급자의 묵인하에 등록업무를 설씨에게 대행토록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이 사건의 주범 안영휘씨(53)등이 세금을 집중횡령한 91∼92년 북구청 관내에 아파트 1백21개동 1만3천여세대가 신축, 입주한 사실로 미뤄 아파트 등록세 대행업무를 법무사사무소에 맡기는 과정에서 인천시청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91·92년도분 납세 영수증철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이흥호(43·북구청 세무과 7급) 이승록씨(39·남동구청 세무1계장) 등 공무원 4명과 김승현(31) 고환진씨(31) 등 조광건법무사사무소 직원 2명등 6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또 등록세 착복사실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서구청 세무과장 이종렬씨(57)를 17일밤 소환, 설씨와 철야 대질신문을 벌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