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18일 김동국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을 사전경고없이 폐쇄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음배출시설인 가방끈 제조기를 주택가에 무단 설치한 것을 구청측이 폐쇄한 것은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구청측이 사전경고절차를 생략한 것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택가 지하 가방끈 제조공장에 허가없이 소음이 심한 합사기 1백여대를 설치했다가 구청측이 즉시폐쇄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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