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허 소음시설 폐쇄/경고 없었어도 정당”/서울고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허 소음시설 폐쇄/경고 없었어도 정당”/서울고법

입력
1994.09.19 00:00
0 0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18일 김동국씨가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음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무허가 소음배출시설을 사전경고없이 폐쇄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소음배출시설인 가방끈 제조기를 주택가에 무단 설치한 것을 구청측이 폐쇄한 것은 쾌적한 환경보장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구청측이 사전경고절차를 생략한 것도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권한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택가 지하 가방끈 제조공장에 허가없이 소음이 심한 합사기 1백여대를 설치했다가 구청측이 즉시폐쇄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