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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연락사무소 역할/특수목적에 국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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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연락사무소 역할/특수목적에 국한돼야”

입력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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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관계로 인정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북미간에 교환설치될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23일 재개될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미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관련기사4면>

 정부는 이와 관련,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특수목적에 국한돼야 한다는 정부입장도 아울러 미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미간 연락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가장 기초적인 영사기능외에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연락업무, 유엔군 및 미군의 유해발굴 및 송환업무등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측이 북미간 연락사무소에 영사기능외에 정무기능까지도 포괄적으로 부여할 것임을 시사한데다 북한이 이를 기화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사실상 수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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