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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정년(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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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정년(생활법률)

입력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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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0세·일용노동자 60세등 직업별로 달라 어떤 직업의 정년을 몇세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종종 논란이 된다. 이는 특히 교통·산재사고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중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실수입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에 대한 배상으로 통상 「사고당시의 수입×가동연령」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가동연령이란 직업별로 최대한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회사원 교사 공무원 군인등과 같이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동연령은 당연히 정년까지다. 문제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직업인이다. 이 경우는 법원이 그 직업의 특성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의 직업별 가동연령은 목사 변호사 70세, 법무사 의사 중장비대여업 65세, 연기자 디자이너 운전사 피아노개인교사 용접공 가축사육자 행상 60세등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도시일용노동자. 50년대이후 줄곧 55세까지 인정되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평균수명의 연장,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등 추세를 반영해 60세까지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년이 60세이하인 직업의 경우엔 퇴직이후 60세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의 노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일실수입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직업의 경우 특성상 가동연령이 60세이하인 경우도 있다. 판례는 다방종업원 호스티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35세, 야간업소연주자 잠수부는 50세로 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년인 60세까지 인정되며 수입도 일용노임이 기준이 된다. 이와관련, 최근 학계에서는 전업주부의 소득액을 주부가 가사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들게 되는 모든 비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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