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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판매 리콜제 도입/중대결함땐 전량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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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판매 리콜제 도입/중대결함땐 전량수거

입력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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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 현재 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검사를 내년부터는 완성차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판매된 전차량을 수거해 무상수리하거나 설계를 바꿔 대체생산토록 하는 미국식 리콜(RECALL)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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