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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경관 택시 훔쳐 뒤쫓는 시민 폭행까지/운전면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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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경관 택시 훔쳐 뒤쫓는 시민 폭행까지/운전면허도 없어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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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6일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형윤철순경(27)을 준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형순경은 15일 새벽1시30분께 술에 취해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보림약국 앞 길에서 음료수를 사기 위해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택시를 훔쳐 5백여를 몰고 달아나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형순경은 사고가 나자 차를 버리고 주택가로 달아나 주차해 있던 트럭 밑에 숨었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온 행인 손용섭씨(22)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형순경은 경찰청에서 1개월 동안 수사연수교육을 받기 위해 4일 상경했다. 형순경은 무면허자이며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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