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출신으로 중국에서 입국해 불법체류중 적발된 이영순씨(55·여)가 정부의 강제출국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16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측 대리인으로 나온 안상운변호사는 『이씨는 북한당국이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소지한 북한 국적인이므로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씨의 국내정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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