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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이하 경승용차/취득·등록세 50%인하/민자,법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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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이하 경승용차/취득·등록세 50%인하/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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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16일 배기량 8백㏄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등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인하, 경승용차 보급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보고서에 의하면 경자동차 구입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지방세법등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정, 배기량이 8백㏄이하인 경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경자동차를 일반승용차와 구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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