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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세금 환수/업무상횡령죄 규정없어 추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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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복세금 환수/업무상횡령죄 규정없어 추징못해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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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도 확인된 액수만 청구가능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이 횡령한 세금과 뇌물을 받고 면제해 준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관심을 끈다.

 구속된 안영휘씨(53)등 비리 공무원들과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횡령한 지방세액은 1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친분관계등으로 내지도 않은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한 사안은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 징수하면 된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받아 횡령한 세금을 환수하는 문제다. 1백억원대의 세금을 되찾는 것은 공무원들의 처벌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횡령세금을 직접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뇌물수수 탈세등은 뇌물액이나 탈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의 업무상횡령죄에는 추징규정이 없다.

 형법상 범죄의 대상이 된 금품은 법원이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직접적 대상이 된 특정 금품에 한하기 때문에 이미 소비된 횡령세금이나 이 돈으로 산 부동산등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횡령세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비리공무원을 상대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액, 곧 횡령액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밝혀낸 주범 안씨의 횡령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 또 양인숙씨(29·여)의 횡령액도 2억3천여만원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로 횡령액이 드러나겠지만 증거자료인 세금영수증등이 없어져 실제 횡령액을 모두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액도 확인된 횡령액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안씨는 횡령한 세금을 부동산에 투자, 1백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했다. 말단공무원 양씨도 10억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범죄행각으로 축적한 부의 많은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정부는 사건이 터진 후 『공무원이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입법자체가 간단치 않고 입법이 되더라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정부의 조치는「사후약방문」격이고 피해는 납세자인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황양준·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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