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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합리화업체 지정/산정심/부채탕감액 1천억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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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합리화업체 지정/산정심/부채탕감액 1천억으로 축소

입력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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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한도 등 유지 정상영업케 정부는 16일 (주)한양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했다. 그러나 세금감면혜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양의 인수자인 주공과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간의 부채탕감액을 1천억원으로 낮춰 세금감면액을 양측에 각각 3백44억원씩 모두 6백88억원으로 줄이고 부동산세금감면은 모두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주)한양과 3개계열사의 합리화지정을 결정하고 앞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제외한 합리화지정조치를 사실상 봉쇄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조항등 3개항의 발동요건을 삭제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양에 대해 자산부족액을 잠정적으로 기타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상의 혜택을 줘 건설업면허나 도급한도, 공사입찰자격등을 그대로 유지시켜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한양으로부터 회사밖으로 유출된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전소유주인 배종렬씨에게 물리기 위해 한양과 배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당국에 의뢰하기로 했다. 상업은행은 한양의 부채액 8천2백36억원중 탕감액 1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이율 2.6%로 5년거치, 10년간 분할상환받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이후 같은해 6월 가계약이 체결된 주공의 한양인수는 1년3개월만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해설/대세밀려 각부처 뒤늦게 타협/지정은 하되 세금혜택 최소화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가 서로 실리를 좇아 뒤늦게 타협, (주)한양의 합리화지정문제가 마무리됐다. 재무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후 꼬박 4개월만이다.

 타협과정을 보면 부처간에 서로의 입장을 양해하며 옳은 논리는 수용하고 잘못된 논리를 고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다. 논의 자체를 회피하다가 나중에서야 대세에 밀려 뭔가 해야 한다는 적당주의로 일관했다.

 막상 다다른 결론을 보면 그리 복잡한게 아니다. 한양이 부도처리될 경우 대규모아파트건설등 각종 공사 종업원 하청업체등 여러 면에서 벌어질 복잡한 문제들로 국민경제적 여파가 엄청날 것이므로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되 혜택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은행과 주공간의 부채탕감액을 1천억원으로 하향조정,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업은행과 주공이 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등 34.4%의 세금을 각각 내야 하는데 합리화를 통해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 감면액이 6백88억원이다. 당초 과거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의 세금감면액 2천4백억원가량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액수다. 이러한 혜택의 축소는 합리화원칙만 일찍 섰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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