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과같은 비리를 방지하기위해감사강화와 함께 지방세업무를 조기 전산화하고 세정업무관련 조직및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수작업으로 이뤄져온 일부 지방세 징수업무를 전산화, 올연말까지 직할시및 50만이상 시에 세금수납여부를 자동 판독하는 광학문자판독기(OCR)를 도입하고 나머지 시및 군지역에는 95년 상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또 창원, 안산 등 17개 기관의 세정 담당과를 2개과로 증설하고 세무부조리 점검및 감독을 위해 내무부에 세무조사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세부과및 징수업무를 분리하고 ▲지방세수납의 일일 결산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세부과및 수납과 관련, 수기용지의 활용을 억제키로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고 동일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지 못하도록 장기 근속자는 전원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력관리를 개선해나가기로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증빙자료를 기관장 책임하에 점검해 비리 여부를 철저히 파악토록 지시했다.
최장관은 또 각종 인·허가, 건축, 위생 등 부조리 소지가 있는 모든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점검과 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최장관은 『인천 북구청의 비리사건은 기관장이 한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챙겼다면 적발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하위직들의 비위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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