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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 관련재산몰수”/정부/부정경우 증식분까지… 입법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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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 관련재산몰수”/정부/부정경우 증식분까지… 입법강구

입력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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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뇌물수수나 횡령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 형법체계상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로 받은 가액에 대해서만 몰수하도록 돼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약한게 사실』이라며 『공직자들이 직접 뇌물을 받았거나 착복한 금액은 물론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정공직자가 자신의 재산내역에 대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재산전체에 대해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마약사범처벌특례법에도 특별히 마약판매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전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16일 청와대에서 사정관계자회의를 열어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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