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득세 등 안·양씨 통해/“사실여부 추적 전원 사법처리”/안씨에 수뢰 시감사계장 구속/검찰【인천=김승일·서의동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5일 인천시청과 북구청의 전 현직 간부 상당수가 구속된 안영휘씨(53·전 북구청 세무1계장)등을 통해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아 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북구청 관내의 아파트등 부동산을 취득한 인천시청과 구청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북구청 관내에 거주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안씨와 양인숙씨(29·여·구속중)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인천시 감사1계장 하정현씨(53)가 구속된 안씨로부터 세금횡령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온 사실도 밝혀내고 하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하씨는 지난 8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4일까지 5년동안 인천시 6개구청의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세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92년 11월 북구청 업무감사에서 안씨가 등록세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안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고 묵인해주는등 수차례에 걸쳐 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씨외에도 인천시청 북구청의 간부들이 안씨의 세금착복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상납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인천시청 북구청 전현직 간부들이 안씨와 짜고 관내의 각종 개발정보를 알려준 뒤 안씨 명의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는등 부동산 투기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안씨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관계공무원 공모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안씨와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전북구부청장 강기병씨(60·현 인천시 정책보좌관)와 전북구청장 전화익씨(60)를 금명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해 12월 북구청장에서 물러난 이룡기씨(53)가 인천시 감사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안씨의 세금횡령사실을 적발하고 묵인해오다 같은해 6월 안씨를 명예퇴직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금품이 건네졌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배중인 조광건법무사사무실 직원 김승현씨(32)등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취득세 영수증 89장이 압수됨에 따라 김씨등 법무사사무실 직원들이 북구청 직원들과 짜고 광범위하게 세금을 탈루해왔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달아난 이승록씨(39·6급·현 남동구청 세무1계장)와 이흥호씨(44·9급·현 북구청평가1계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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